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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미리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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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방문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차량의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방문할 곳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기

연납 공제 혜택

 

신청납부기간

신청납부 가능 월인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시 세액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의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 (2월 ~ 12월)의 5%
3월 9개월분 (4월 ~ 12월)의 5%
6월 6개월분 (7월 ~ 12월)의 5%
9월 3개월분 (10월 ~ 12월)의 5%

연납 후 환급안내

 

자동차 연납을 신청 후 세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부서의 직접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납한 세금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환급신청하기

직접방문 신청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방문할 곳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문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 받아보세요.

 

빠를수록 혜택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