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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용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 방법, 지원내용, 가입과 유지 조건, 지원대상, 지급과 환수,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5월 1일 (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위치 검색

 

 

 

지원 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과 환수

 

 

(1) 지급

지급액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2) 환수

지급액 =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만기

①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②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중도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 시

③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④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⑥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⑦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